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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안내

재증명 민원안내

  • 이용시간 : 평일 오전 9시~오후 5시
  • 문의전화: 일반제증명민원(☎ 031-383-4823), 전입학민원(☎ 031-389-1313)

민원(제 · 증명) 발급안내

제 · 증명 서류의 종류
  • 학생관련서류: 재학증명서, 졸업(예정)증명서, 성적증명서, 제적증명서, 학교생활기록부사본, 교육비 납입증명서, 검정고시 관련 증명서 등 (재학생은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필히 지참하여야만 생활기록부, 재학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)
  • 교직원인사관련서류: 재직증명서, 경력증명서, 퇴직(예정)증명서, 각종 시범학교 근무 확인원, 연수이수확인원, 각종수상확인원, 원천징수증명서 등
  • 기타서류: 검정고시 과목합격·성적·합격증명서, 검정고시학력증명서 등
방문
  • 신분증을 지참하고 학교를 방문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(학적부 등)를 대조확인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(NEIS) 등을 통해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해드립니다.
  • 대리인 방문시 다음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,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증 등)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여 주시면 확인 후 서류를 발급해드립니다.

위임장

타 기관 교부 발급 및 팩스(Fax)민원
  • 전국 시·도교육청 민원실 및 국·공·사립 초·중·고등학교 행정실을 방문하여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(NEIS)에서 생산, 관리되고 있는 제·증명 서류를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. (단, NEIS에 전자화 되어 있는 교육제·증명에 한함.)
  • 비전자화된 제·증명 서류는 가까운 전국 시·도교육청 민원실 및 국·공·사립 초·중·고등학교 행정실, 지자체(읍면동)을 방문하셔서 팩스민원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팩스로 민원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처리절차 : 인근교부기관(접수기관)에서 민원신청 → 증명기관(발급기관)으로 팩스신청 → 팩스송부 → 민원교부
  • 타 기관 방문시 지참 서류는 위 방문 발급 시 지참하여야 할 서류와 같습니다.
  • 인터넷민원(Home-Edu민원서비스)
    •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(공인인증서를 통해 신분확인)
    • 처리절차
      인터넷민원서비스 처리 절차 : home-edu 민원서비스 > 공인인증서로그인 > 민원신청 > 수수료결제 > 민원서류발급
    • 대상민원
      • 학생(4종) : 졸업증명서(1981년 이후 졸업자부터 가능),제적증명서, 성적증명서, 생활기록부(2006년 이후부터 가능)
      • 검정고시(3종) : 중입,고입,고졸 과목합격ㆍ합격ㆍ성적증명서(1991년 이후 합격자부터 가능)
      • 인사(6종) : 재직증명서, 경력증명서, 퇴직/퇴직예정증명원, 연수이수/수상확인원(퇴직자에 한하여 2003년 이후부터 가능)
      공인인증기관홈페이지주소인증서 종류(용도)수수료
      한국정보인증www.signgate.com전자거래범용(개인)4400원/년
      은행/신용카드/보험용(우체국)무료
      신용카드용무료
      코스콤www.signkorea.com범용(Platinum)개인인증서4400원/년
      Special무료
      Gold무료
      금유결제원www.yessign.or.kr은행/신용카드/보험용무료
      한국정보사회진흥원sign.nca.or.kr특수목적용(국가 및 공공기관)무료
      한국전자인증www.crosscert.com전자거래범용(개인)4400원/년
      특수목적용무료
      한국무역정보통신www.tradesign.net전자거래용(개인)4400원/년
      특수목적용무료
      • 수수료 결제방법 : 계좌이체, 신용카드, 휴대폰, 전자화폐, ARS 결제
      • 민원서류 출력 가능 프린터 1,809여종 (프린터 목록 참조 http://www.egov.go.kr )